Posted Oct 14, 2026
2026년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...
광주여성의전화
광주여성의전화
전남광주 서구
- Permanent
- Entry level
- Bachelor's degree
- 5 days/week
- Salary
- ₩2,281,800/month or higher
- Location
- 전남광주 서구
- Work schedule
- 5 days/week
- Closing date
- Oct 29, 2026
Position
- Job title
- 2026년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...
- Job category
- Specialized professions
- Related role
- 시민사회 활동가
- Openings
- 3
Conditions & benefits
- Salary
- ₩2,281,800/month or higher
- Employment type
- Permanent
- Education
- Bachelor's degree
- Experience
- Entry level
- Work schedule
- 5 days/week
- Retirement benefit
- 퇴직연금
평일 : (근무시간) (오전) 9시 00분 ~ (오후) 6시 00분, 주 5일 근무, 평균근무시간 : 40
Insurance
- National Pension
- Employment Insurance
-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
- Health Insurance
Provided by the employer.
Workplace
- Region
- 전남광주 서구
- Address
- (61934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404번길 15 (농성동)
- Postal code
- 61934
- Country
- Korea
How to apply
- Posted
- Oct 14, 2026
- Closing date
- Oct 29, 2026
- Job ID
- K160012610140037
- Job code
- 231500
Application methods
- 이메일
Required documents
- 이력서
- 자사이력서양식
- 자기소개서
- 졸업증명서
- 기타(-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1부.
- -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.(해당자에 한함))
Selection process
- 서류
- 면접
Contact062-363-0485
About the company
- Company
- 광주여성의전화
- Company (Korean)
- 광주여성의전화
- Representative
- 박수경
- Industry
-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
- Business
-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여성지원, 성매매피해여성 지원, 대중인식개선사업, 성평등 교육사업 등
- Company size
- 기타
- Employees
- 25
- Annual sales
- 0 백만원
- Capital
- 0 백만원
- Business no.
- 6098219414
About this role
1. 담당 업무
· 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
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
· 여성폭력 교육· 기획· 홍보 관련 업무 등
·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업무
2. 상담원 자격기준
<개별기준>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(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)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③ 사회복지시설·사회복지 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<공통사항>
(상기 개별기준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)
① 개별기준 요건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
② 공고일 기준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
③ (필수)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(100시간) 및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(100시간) 이수자
<우대사항>
운전 가능자(운전면허증 소지)
<결격사유>
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
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
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
④ 법원의 판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
- 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해당하는 자
-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 에 해당하는 자
-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7 에 해당하는 자
